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경북도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26000원을 인상 하고,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다. 이 외에도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보육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월 26일(수) 오후 2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고 결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대구, 아해(兒孩)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2년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대구시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전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