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07명' 적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총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 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으며,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