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10월까지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 원이다.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38조의4에 의거 차량이용 폐기물 투기(50만 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20만 원), 휴대물품 및 담배꽁초 투기(5만 원) 등 위반사항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2022년 4월 말 기준 신고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81건으로 362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지도·단속 및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배달 음식, 밀키트, 홈쇼핑 등 소비방식의 변화로 포장재, 1회용품,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민관 저해,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시청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하고, 아울러 분리배출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육박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