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는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안동시 산림과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홍보활동 및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근 산을 찾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주요 취약지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 및 1월 중 산불진화(임차)헬기를 상시배치토록 하고 3월~4월에는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여 공중계도ㆍ감시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신속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인접 100m이내 소각 시 적발될 경우 기본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일몰 후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30만 원)의 1/2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전원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금) 과 12일(수) 각각 북후면 두산리, 남후면 광음리 일원 재처리주의 및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북후면 두산리 산불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1일부터 본청과 20개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에 전격 돌입했다. 시는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251명을 채용·배치해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감시초소 33개소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개를 배치하고, 6일부터는 진화용 헬기도 전진 배치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가을철은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와 추수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산불을 낸 경우 산주에게 산불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