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내 ‘수거일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언제 내놓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이 안내문을 찾아보거나 관할 구청·공단에 직접 전화해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공단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주민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 요일과 수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은 단순히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배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시간대 배출로 인한 민원 감소 ▲수거 지연 예방 ▲도심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발생해 왔던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10월까지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 원이다.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38조의4에 의거 차량이용 폐기물 투기(50만 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20만 원), 휴대물품 및 담배꽁초 투기(5만 원) 등 위반사항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2022년 4월 말 기준 신고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81건으로 362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