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개정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방탈출카페와 만화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기존 영업장이라도 영업주가 변경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하면 공급하는 전기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설치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빈발하고 있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