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북 최초 ‘나무은행’ 제도 도입…‘수목 재활용 체계 구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나무은행 관련 조례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수목과 주민·단체가 기증하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전·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돼, 무분별한 벌목을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증받은 수목은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과 ‘수목 입·출관리대장’을 통해 굴취부터 이식, 활용까지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기증 수목의 이동과 활용 현황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필요 시에는 기증자 정보를 담은 비표(라벨)를 부착해 기증 수목의 상징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수목 보전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나무은행 운영을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