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들 대처방안을 위한 설명회 개최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13, 14일 이틀 동안 진행했다. 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은 현장 설명회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