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고창군의원, ‘스마트수산업 육성·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두 건의 핵심 조례를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에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은 지역의 민생 경제와 수산업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최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여수시·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된 선도적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에는 △스마트수산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기술 연구·보급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의 주요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