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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고창군의원, ‘스마트수산업 육성·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전국 군 단위 최초 ‘스마트수산업’ 조례 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지역 소상공인에 새 숨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두 건의 핵심 조례를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에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은 지역의 민생 경제와 수산업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최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여수시·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된 선도적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에는 △스마트수산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기술 연구·보급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의 주요 수산물인 장어·김·바지락·천일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혁신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지역 연계 성과로도 평가된다. 해당 개정으로 고창 심원면 만돌어촌계가 전통 지주식 김양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임 의원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산업 육성 정책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고창군에서는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이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정부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군민활력지원금으로 일시적 활기를 되찾은 지역 상권에 이번 조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정지구, 백양지구, 터미널 인근 등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들이 특색 있는 자생형 상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이번 두 조례는 전시성 정책이 아니라, 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돼 고창 수산업과 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임종훈 의원은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