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백신패스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1월 5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백신접종률 70% 이상 상회,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 분위기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중중·사망 발생 억제, 미접종자와 취약계층 전파 차단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의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감염전파 위험시설로 분류돼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불가자만 이용이 가능한 ‘접증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됐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손실, 회원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대구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 백신1차 접종 후 3~4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