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소속의원 : 김화숙, 이규덕, 김병기, 이상근)는 지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연구회’는 지난 4월 영주시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는 법체계로 정비해 적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3개월여 간 진행되어 온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영주시 자치법규 일반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영주시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안 ▲자치법규 관련 각종 문헌 자료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연구 결과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이유로 총 50여 개의 자치법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연구회 회원들은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절차를 논의했다. 김화숙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