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무효소송 각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는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로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