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운영중단' 조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으며, 시행 첫날인 18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한 달이 넘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중구 동성로 클럽, 북구 칠곡3지구 노래방 및 수성구 황금동 유흥주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5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다중·밀집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흥시설 등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를 적발해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