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업체' 적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에 의한 정상적 유통구조를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적발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21년 ○○동물병원으로부터 5천9백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로 B, C도매상 등 총 3곳에 대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에는 총 600여 개소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