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실증' 착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10월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20. 7월 지정)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제조·생산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 인식으로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