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남운선 경기도의원이 제출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채택됐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와 정담회를 통해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남 의원은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고령으로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 요청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경기도는 정부 권고사항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공무직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정부는 청소·경비 종사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고 도는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정년을 얼마 앞둔 공무직 조리사의 생계를 걱정하는 진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UPDATE: 2025년 10월 03일 22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