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특별법 최종안 확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