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종 상향' 허용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