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보호·생활인구 유입’…‘충남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4개 항목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았다. 먼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기존 주택공급 정책으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현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도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두 번째는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세 번째는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