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로 말하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법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이 명확한 진리는 자주 잊힌다. 지역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지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입법 활동이 시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면서, 제도라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을 만들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안 하나하나가 탁상행정을 넘어, 현실에 뿌리내린 실용적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장애인의 일자리,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환경, 반려동물과의 여행, 미디어를 통한 관광 콘텐츠, 지역 맛집의 브랜드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까지. 여섯 명의 의원이 담아낸 조례는 그야말로 민생직결형 입법이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도시를 향해 – 박용식 의원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칭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제도 전반의 틀을 정비한 내용이다.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맞춰 목포시도 조례명을 일치시키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 기회를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