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없는 지자체 슬레이트 지붕철거 민간위탁자 선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은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국고지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다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위탁을 통해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지자체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제각각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조건을 내걸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특정 대행기관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고이자, 공정성을 빙자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경남 남해군 공고(제2025-1820호)를 보면 사업량과 사업비는 과거 공고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기준은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3년간 위탁협약실적과 지원사업 실적에서 만점 기준을 2배로 늘렸기 때문이다. 강원도 영월군의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도 마찬가지다. 2023년과 2025년의 공고문을 비교해 보니 사업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자격요건은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정량평가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