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지역언론 가짜뉴스 판결…지역주택조합 피해구제 ‘신호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지역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언론 A저널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겨냥해 연이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총 6건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저널은 구일개발이 광주, 대전, 평택 등 여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선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하고, 정보 공개를 회피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해당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5월 판결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에 기반했으며, A저널 대표와 공모하여 구일개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각 조합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