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지역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언론 A저널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겨냥해 연이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총 6건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저널은 구일개발이 광주, 대전, 평택 등 여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선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하고, 정보 공개를 회피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해당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5월 판결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에 기반했으며, A저널 대표와 공모하여 구일개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각 조합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고, 새 집행부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했다”며 “구일개발이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부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허위 보도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부정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구일개발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이 언론사의 보도를 허위사실로 명확히 판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겪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 보도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담양지역 전 비대위원장 김OO 씨는 “법원 판결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 카페에는 제가 구일개발을 사주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현재 조합원 238명과 함께 총 18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 역시 “3년 넘게 ‘지주택 사냥꾼’이라는 오명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증명된 만큼, 앞으로도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 조합들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일개발은 지난 5년간 파산 위기에 처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6곳 중 3곳을 입주 단계까지, 3곳을 착공 단계까지 이끈 실적을 갖고 있어 업계에서 ‘중증외상센터’로 불리고 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피해 조합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동시에 환기시킨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간 불투명한 운영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정보에 기반한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