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장폐업 아니다”…청소년수련관 시위 주장 반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청소년수련관 이전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는 전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A씨와 B씨가 나주시를 직접 고용주로 인정하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탁기관의 위수탁 종료(2024년 8월 31일)를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계약직 근무자였던 C씨는 2023년 계약 종료 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상급기관에 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채용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러한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A씨와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나주시와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직접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