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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위장폐업 아니다”…청소년수련관 시위 주장 반박

- 전남노동위 “나주시와 근로관계 없어”…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 15억 투입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청소년 공백 최소화 노력”
- 시 “행정·법적 문제 없어”…민원 500건도 모두 ‘법 위반 없음’ 판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청소년수련관 이전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는 전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A씨와 B씨가 나주시를 직접 고용주로 인정하고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탁기관의 위수탁 종료(2024년 8월 31일)를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계약직 근무자였던 C씨는 2023년 계약 종료 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상급기관에 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채용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러한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A씨와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나주시와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직접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탁기관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고용도 함께 종료된 것이며, 나주시가 고용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나주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노후로 인해 전라남도의 예산 지원까지 받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억 원(도비 80%, 시비 20%)이 투입돼 외벽 방수, 내부시설 개선 등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된 리모델링 사업으로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C씨가 제기한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들이 “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공식 회신을 한 바 있다.

 

나주시는 "시위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노동위원회와 상급기관 모두에서 행정적·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부당해고나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 중이지만, 나주시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활동·교육 공간을 지원하는 ‘多多청소년 배움터’ 공모사업이 운영 중이며, 제1회 청소년의 날(5월 30일)을 기념한 ‘싹싹나주 청소년 문화축제’도 개최돼 청소년 프로그램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