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 원안 가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지난 12월 10일(금)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민투심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통합지하화 사업은 2018년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약 1년여간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적격’ 판정을 받고, 2021년 9월 ‘지방민투심의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등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2월 10일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가 통합지하화 사업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주무관청인 대구시가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2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상반기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민투심의의 주요 심의사항이었던 ‘제3자 제안 평가기준’에는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율과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일수 있는 평가항목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