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멈춰야”…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과 공공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 처리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를 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