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과 공공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 처리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를 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인해 특정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면서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등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며 “지방정부가 사후적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 마련 ▲수도권 폐기물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국가 책임 아래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주민 지원·상생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