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2021.8.31.이전 자격보유자이며, 저소득층 4,362명에게 436백만 원(국비 100%)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에 입금되며, 복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가구는 개별연락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보성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혜정 의원은 17일 자녀 양육과 생계 지원을 위한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