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이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의 제15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농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5월 27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는 전국에서 모인 170여 명의 후계농업경영인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농업계 최대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조합장은 229명의 회원 중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차기 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 농업 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농촌 현장에 뿌리를 둔 이들이 협력하여 농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은 전국 농업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박정수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업이 처한 위기는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후계농업경영인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심동행(協心同行)의 자세로 마음을 모아 농업 현장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회
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을 감면받았으며, B씨는 2022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2024년 9월 상속등기 마친 후,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119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