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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지원근거 마련된다

김광모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 및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법률 제정이유를 참고하면,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에서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의 범주로 구분하여 △지원항목도 급식비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부산시교육청 및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모 의원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교육청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로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등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