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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분양 관련 행정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LH의 임대단지 대한 분양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목소리 높아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인이 대상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입주기업은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요청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현 임차인에게도 5년의 기간이 신규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특히 전 임차인의 체납된 임대료 등을 대납한 경우조차도 분양으로 전환이 힘들게 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이는 큰맘먹고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공언한 마당에,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LH의 행정편의주의적 과도한 규제 및 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경매·공매 낙찰기업들에 전 입주기업의 체납 임대료납부 책임전가 및 신규 의무임대기간적용 규제 철폐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의무임대기간(5년) 폐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입주기업의 미납 임대료 등을 대납하고 입주한 기업에 의무임대기간을 적용, 임대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이를 개선토록 촉구했던 바 있다.

 

LH가 임대단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나올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