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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 비위 행위 적발, 솜방망이 처분에 직원들 공분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가 밝혀졌지만 '출근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의 비위 행위 의혹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 을)의 지적에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이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허위출장신고, 근태불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산단공은 외부 법률전문가, 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비위 사실을 자체 감사(23.10.23-23.11.17)를 실시하고, 산단공 감사실장의 비위행위인 △법인카드 부당사용 1회 △허위출장 1건 △근태불량 34건을 확인했다. 
 

비위행위 내용으로 산단공 감사실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석식모임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이에대해 비상임감사와 식사했다는 거짓보고로 법인카드 부당사용 확인 △21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무조정실 예비 조사 대응 목적으로 안산에 위치한 경기지역본부에 1박 2일 출장을 시행했으나 1일차에는 출장과 무관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참석해 개인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허위출장인 것으로 확인 △무단조퇴 22건, 허위공무외출 및 무단이탈 3건, 무단결근 5건, 무단지각 4건 등 근태불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실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허위출장 △근태불량 의혹 등은 '중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체 조사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산업부의 특별감사에서는 감사실장의 21년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장내역, 근태기록에 대해 확인했으나 다른 비위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산단공 자체 감사가 감사반 편성, 조사과정 및 비위정도 검토가 절차상 하자없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산단공이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조치다.
 
한편 연봉 1억이 넘는 감사실장이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부당 임금을 수령한 배임액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액과, 개인목적의 허위 출장신청을 통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출장여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점, 허위 출장신청서와 허위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등 허위 공문서 작성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고 계약직인 감사실장이 이번 달 말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앞두고 출근정지라는 징계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적법한 징계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