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0억 6천만원을 6.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56억 8천만원)보다 6.7% 증가했으며, 이 중 주요 상승요인은 건축물분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및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세액 증가로 분석된다.
반면, 주택분은 세액이 전년대비 7천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세율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 취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 초과시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 자동 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