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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민간관리주체 58곳, 256개동 대상...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사항 확인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16일까지 민간관리주체 58곳의 시설물 256동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마다 실시하는 실태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인식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점검사항은 ▲관리주체의 기한 내 점검‧진단 실시여부 ▲책임기술자 자격 준수여부 ▲중대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구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미흡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법령사항 미 이행 관리주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구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