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주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의무 등록대상이나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진교성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직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