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792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가공업체 축산물 위생관리 및 코로나 방역실태에 대한 도, 시군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도내 육류가공업체는 792곳(도축장21, 식육가공장 335, 식육포장처장 436)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원료육의 안전성, △거래기록, 표시기준 준수, △원산지 관리,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변경하여 가공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정기검사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채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적정운영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도는 지난 1월 26일 충주 축산물가공업체 근로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3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집합시설(식당, 탈의실, 휴게실, 기숙사)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손 소독제, 온도계 비치와 출입자 기록 작성 준수여부 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모든 업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도록 당부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및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점검과 비대면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