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2일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복수·도마1,2·정림동)의원 외 찬성의원 19명의 발의로「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명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면서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사무이양과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 구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60%이상을 점하는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란 지시이나 경험이 부족해 연찬하고 교육연수를 받지 않으면 의정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전용공간이 필요한 바 행정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계획을 반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