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순창군이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1463건에 10억 7천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세율이 0.05%씩 모두 인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