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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개회

조례안 4건,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이의영(청주12) 의원은 시멘트세 입법추진과 관련해 “기금보다 세금이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며, ”시멘트세가 올 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상욱(청주11)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작년대비 2.67%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하락세를 보였다”며, “공모사업에 의한 국비 확보액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 수치는 낮아지지만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애(청주1) 의원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투명성’ 지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기관장 책임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하며, “청년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니트(NEET)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선배(청주2) 의원은 “충청북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차원의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원(청주4)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다”며, “좋은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돼서 도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3건 등 총 4건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졌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의 정책 자문을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조정 및 추가 신설, 자문단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한 후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