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영동군, 주민세 납부시기 통일ㆍㆍㆍ“올해부터 8월 납부” 홍보 강화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되어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과세기준일 7월 1일)으로 통합되면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가 8월로 통일된 것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을 계산해 납부했다. 올해도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시 '주민세 재산분'외에 '주민세 균등분'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번달에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개별안내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5만원)을 감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