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0만4000여 건, 65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부과건수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6700여 건이 증가한 반면, 착한 임대인 감면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은 약 5억 원 감소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 달 2일까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