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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8인까지로 제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은 강화된 조치 시행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은 15일부터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14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방침에 맞춰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래 1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전국 확진자 급증 등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완주군의 설명이다. 수도권 4차 유행 진입과 비수도권 확산 위험 증가에 따라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완주군은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고된 백신 접종자들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위반업소가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