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54,720건, 9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동구ARS(080-608-365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