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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송무 교육 성료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서구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공직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총 33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이번 송무교육은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 강정훈 변호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형사소송 절차,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직무상 소송지원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교육내용 중 직무관련 소송지원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6일 서구의회를 통과한 「광주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김태진·김옥수 의원 공동발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에 함께 한 김석웅 부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각종 징계나 소송으로부터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정된 조례”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각종 행정심판, 소송 등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공직자 소송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