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올해 중점추진 청렴이행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를 선정해 추진한다.
민관협의회(의장: 도지사)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16개 기관과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국민권익위와 연계해 기관여건에 맞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도민 대상 홍보에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충북 유일의 청렴 관련 민·관 협의체로서 충북의 청렴의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에는 ‘문화공연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청렴문화제’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지침 제정 및 홍보’를 중점과제로 선정·이행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민관협의회 간사)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민관협력 공동 노력을 통해 청렴한 충북실현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