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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내고 골프장 영업하라!

지방세 체납 골프장 영업연장 불허

파산위기에 놓인 경기도 포천시 가산노블리제골프장 사업자인 ㈜코리핸랜드가 지방세 체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세 체납으로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은 2010년 4월 골프장 진입로 건설 및 세금 체납액 164억원 완납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지방세기본법 관허사업 제한 규정에 따라 영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영업 연장을 위해선 골프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했지만 골프장 진입로 건설만 완료했을 뿐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은 경영 부진으로 8월 현재 부과된 지방세 402억 중 272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심판을 제기했다.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은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