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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실시

신규 이용 가정 중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다자녀, 새터민, 장애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양평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7월부터 9월(예산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별 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소득에 따라 일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이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지원을 이용하는 회기에 한해 취약계층 가정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를 지원했던 것에 더해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취약계층 가정의 부담이 최대 10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11,544원->0원) 된다.


7월~9월 중 신규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가정에는 1가정당 2회(각 회당 2시간) 지원되며, 지원가능 시간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활동 가능 시간으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