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가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치법규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추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 전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인권적인 요소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건축물이나 도시환경 조성 시 ‘사람’ 중심 환경 구축에도 영향을 끼치는 제도로 향후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구정의 주요 정책에도 도입해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한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사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치법규 정비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해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이 녹아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